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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소식

배우 정준호 얼굴 도용한 AI 가짜 광고 확산…소속사 “강력 법적 대응”

by 낭만의 베짱이 202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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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준호 얼굴 도용한 AI 가짜 광고 확산…소속사 “강력 법적 대응”

최근 배우 정준호의 이름과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AI 가짜 광고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초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속사 역시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AI 기술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명인을 겨냥한 딥페이크 기반 허위 광고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I 합성으로 만든 가짜 광고, 어떻게 퍼지고 있나

문제가 된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AI 아바타형 이미지·영상’**에 배우 정준호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콘텐츠다.
광고 내용은 ▲투자 ▲코인 ▲다이어트 ▲의료 시술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며, 마치 정준호本人이 직접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

하지만 정준호는 해당 제품·서비스와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고 홍보 사실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광고는 “정준호 강력 추천!”, “정준호가 선택한 투자 상품”, “정준호가 먹고 효과 봤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SNS·유튜브 숏츠·포털 스폰서 링크 등을 통해 은밀하게 퍼지고 있으며, 클릭 시 개인정보 입력·투자 유도 등 피해로 연결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강경 대응 착수”

정준호 소속사 케이제이씨앤엠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배우 본인의 사전 승인 없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얼굴 이미지가 상업적 홍보에 무단 사용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인격권·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이며, 이미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소속사는 이미 법무팀과 함께 AI 합성 이미지 제작자·배포자·광고주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 자체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유명인 얼굴을 무단 사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그 자체로 범죄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동일한 광고가 반복적으로 업로드될 경우 즉각 삭제 요청 및 소송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유명인 ‘얼굴 도용’이 급증하는 이유

최근 AI 기반 딥페이크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유명인의 얼굴·목소리를 합성하는 가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 투자 사기 광고
  • 건강식품·다이어트 홍보
  • 의학·시술 효과 과장
  • 쇼핑몰 허위 할인 이벤트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광고가 실제 유명인의 스케줄 영상, 인터뷰 장면 등을 자연스럽게 합성해 일반 소비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정준호 관련 광고가 SNS·유튜브·블로그·쇼핑몰 배너 등에서 노출될 경우,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 1) 공식 채널 여부 확인

정준호 공식 소속사 계정,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 2) 링크 클릭·개인정보 입력 금지

가짜 광고의 상당수가 투자·상품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며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 3) 수상한 광고 발견 시 신고

  • 방송통신위원회
  • 포털 허위광고 신고센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 4) 화면 캡처 보관

추후 피해 구제나 신고 시 증거로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 AI 기술 악용한 초상권 침해, 소비자 주의 필수

정준호 AI 가짜 광고 사태는 단순한 이미지 합성을 넘어 초상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소비자 기만, 투자 사기 위험까지 동반한 사례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관련 법·감독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유명인 얼굴이 무단 도용되는 일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크다.

소속사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며, 전문가들은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자 역시 광고 내용만 믿고 클릭하기보다 출처·공식성·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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