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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소식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확산…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에 방송 활동 중단

by 낭만의 베짱이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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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확산…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에 방송 활동 중단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로 불리는 지인에게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수액·주사 등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사적 관리가 아닌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번지면서 의료계와 정부까지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연예계에서도 박나래가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결정하며 파문이 확산 중이다.


■ 논란의 발단: “오피스텔·차량·해외 촬영지에서 주사 시술”

해당 논란은 연예매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지 등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주사를 투약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항우울제 등) 투약 의혹도 제기되면서 단순한 영양제 주사나 피로 회복 목적의 시술을 넘어 불법 의료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투약 행위의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주사 이모가 실제로 의사 면허를 보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시술 장소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 박나래 측 해명: “왕진 형태의 합법적 시술…법적 문제 없다”

박나래 측은 논란 직후 “면허가 있는 의사·간호사가 왕진 형태로 영양제를 투여했을 뿐이며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무면허 시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해당 ‘주사 이모’의 면허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해명은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지인의 집이나 촬영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투약을 받았다면 ‘왕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적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왕진이라는 명목을 적용하더라도, 의약품 관리·보관 절차, 환자 기록 작성 의무, 의료기관 등록 여부 등 다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의료계 강력 반발: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수액·주사 투약은 의료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 무면허자에 의한 의료행위
  • 대리 처방 및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 의료기록 미작성
  • 의약품 불법 유통 가능성

등 복합적 위반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연예인이란 신분을 고려한 특혜 시술이나 비공개 시술 문화 자체가 위험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 정부도 조사 검토…“환자도 처벌 가능”

보건복지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 요청·가담한 경우 시술을 받은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반응은 단순한 연예계 논란이 아닌, 의료법 체계 전반의 위반 여부를 규명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연예계 파장: 방송 하차·활동 중단 선언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박나래는 후폭풍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의혹에 책임을 지겠다”며

  • ‘나 혼자 산다’,
  • ‘놀라운 토요일’,
  • 각종 예능·광고 활동

에서 사퇴·하차 의사를 밝히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박나래 매니저의 ‘갑질 의혹’까지 더해지며 이미지 타격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한편, ‘주사 이모’로 지목된 인물은 자신이 “중국 내몽고 의대 교수 출신” 등의 경력을 주장했으나, 의료계의 문제 제기 이후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개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그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정식 고발된 상태이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사건의 의미: 불법 의료 문화에 대한 경고

이번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은 연예인의 사적 건강관리 문제를 넘어 일명 ‘비선 시술·출장 시술’ 문화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향후 수사 결과와 정부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의료계·방송계·연예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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