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진단서발급 #의료법제17조 #형제자매사망진단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1인가구고독사 #시신인도 #장례절차사각지대 #장사법개정 #존엄한죽음1 무연고사 매년 증가, 현행법상 직계 아니면 사망진단서 발급 제한, 장례 절차 지연 초래 무연고사 매년 증가, 현행법상 직계 아니면 사망진단서 발급 제한, 장례 절차 지연 초래가족이 있어도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떼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현행 의료법 규정이 직계 중심의 협소한 가족 범위만 인정하면서 형제·자매나 친인척이 고인의 마지막을 수습하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1인 가구와 고독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망진단서 발급 요건과 장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직계존비속 중심 발급 규정에 가로막힌 장례 절차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만 우선 발급된다.형제나 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전혀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26.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