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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 매년 증가, 현행법상 직계 아니면 사망진단서 발급 제한, 장례 절차 지연 초래

by 낭만의 베짱이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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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 매년 증가 현행법상 직계 아니면 사망진단서 발급 제한, 장례 절차 지연 초래

무연고사 매년 증가, 현행법상 직계 아니면 사망진단서 발급 제한, 장례 절차 지연 초래

가족이 있어도 직계존비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떼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규정이 직계 중심의 협소한 가족 범위만 인정하면서 형제·자매나 친인척이 고인의 마지막을 수습하지 못하고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인 가구와 고독사가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해 사망진단서 발급 요건과 장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계존비속 중심 발급 규정에 가로막힌 장례 절차

현행 의료법 제17조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만 우선 발급된다.

형제나 자매는 직계존비속이 전혀 없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고인에게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자녀가 서류상 남아 있는 경우, 곁을 지킨 형제·자매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시신 인도조차 거부당한다.

직계가족이 아니면 사망진단서조차 발급받지 못해 장례 절차가 시작부터 중단된다.

서류 발급 지연에 멀쩡한 가족 두고 ‘무연고’ 전락

복잡한 가족관계 단절 증명 절차를 거치는 동안 병원 안치실 비용이 누적되거나 행정 절차가 장기화된다.

결국 비용 부담과 행정 피로감으로 인해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고 지자체 무연고 공영장례로 넘겨지는 일이 발생한다.

실질적인 혈연이나 돌봄 관계가 존재함에도 법적 문턱 때문에 고인이 ‘무연고 사망자’로 전락하는 구조다.

변화한 가구 형태 외면한 낡은 의료법 규제

전통적 혈연 가구가 해체되고 1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규정은 여전히 직계 중심 가부장적 틀에 묶여 있다.

독거노인이나 단독 가구의 상당수는 직계존비속 없이 조카나 형제, 혹은 실질적 돌봄을 제공한 지인과 교류하며 살아간다.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 유무를 확인하는 행정적 지체로 인해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가 훼손된다는 비판이 크다.

변화한 가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가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가로막고 있다.

장례 주관 권한 확대와 발급 범위 유연화 과제

전문가들은 장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사망진단서 발급 대상을 형제·자매 및 실질적 부양자까지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상 연고자 범위와 의료법상 서류 발급 권한자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법 개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사망자 생전의 뜻이나 실질적 보호 관계가 인정되면 즉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간소화 체계 도입이 요구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단정이 어렵다.

사망진단서 발급 자격을 직계 중심에 묶어둔 현행법으로 인해 무연고 사망 장례 처리에 행정적 병목이 빚어지는 것은 공식 확인된 한계다.

유가족과 시민 입장에서는 1인 가구 환경에 맞춰 실질적 돌봄 관계자에게 장례 수습 권한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다.

향후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입법 및 시행령 정비를 통해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자와 공영장례 연계 체계가 어디까지 완화될지가 공식 발표 때 확인될 핵심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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