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망자명의금융거래 #사망자계좌정지 #상속재산분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고인계좌인출 #장례비예외인출 #사망신고후계좌 #금융거래차단시스템 #상속절차 #금융위원회1 부모님 사망 뒤 자신 계좌로 705만원 이체한 아들 처벌? 11일부터 완전 차단 부모님 사망 뒤 자신 계좌로 705만원 이체한 아들 처벌? 11일부터 완전 차단어머니가 사망한 뒤 고인의 계좌에서 수백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유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은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이러한 부정 금융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이 전면 가동됩니다.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전 금융권에 걸쳐 고인 명의의 입출금, 대출, 카드 결제 등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해 11일부터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모친 사망 후 705만 원 이체한 아들, 벌금형 선고사망한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705만 원을 본인 계좌로 옮긴 A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 원.. 2026.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