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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총정리 (2025년 기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꼭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세금도 줄일 수 있는 혜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럼 먼저, 연말정산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볼까요?

📌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일종의 세금 정산 과정입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예상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급여를 받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해
- 더 냈으면 환급을 받고
-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부금 공제는 국세청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란
- 소득공제: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것
- 세액공제: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
으로 나뉘는데, 기부금은 대부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기부한 만큼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구분예시한도
| 법정기부금 | 사회복지, 구호단체 등 | 소득의 100% 이내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후보자 후원 | 소득의 100% 이내 |
| 고향사랑기부금 | 고향사랑e음 플랫폼 | 연 2,000만 원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문화재단 등 | 소득의 30% 이내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 조합에 기부 | 소득의 30% 이내 |

🧮 기부금 세액공제율 (2025년 기준)
기부금 유형공제율
| 일반·지정기부금 |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 30% |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3,000만 원: 15% 3,000만 원 초과: 25%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특별재난지역 30%) |
예시: 1,500만 원 기부 시
👉 1,000만 원 × 15% + 500만 원 × 30% = 225만 원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 받으려면?
1️⃣ 국세청 지정단체인지 확인
홈택스 또는 기부금 영수증에 ‘지정기부금단체’ 여부 확인

2️⃣ 기부금 영수증 준비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뜰 수 있으므로 직접 요청 필수 (특히 종교단체)

3️⃣ 자료 제출 시기 확인
연말정산 기간(1월 중순~2월 초)에 회사에 서류 제출 또는 홈택스 업로드

💡 기부금 공제 전략 꿀팁
- 고소득자: 초과 구간(30% 공제율)을 활용해 고액 기부 시 더 큰 혜택
- 정치자금 소액 기부: 10만 원 이하면 사실상 전액 환급
-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 세액공제 = 2중 혜택
- 부부 모두 기부한 경우: 소득 높은 쪽 명의로 합쳐서 신고하면 공제액이 더 클 수 있음

✅ 정리하면
- 기부금은 세금 감면 + 사회 기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항목
- 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30%까지
- 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규정으로 더 큰 혜택 가능

기부를 하셨다면 꼭 기부금 영수증 챙기고,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해서
13월의 월급을 더 크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고향사랑기부금 안내: 고향사랑e음
기부는 나눔이고, 연말정산은 전략입니다.
현명하게 챙기면 기부도 절세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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