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솔사계 국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투표 인증샷의 법적 쟁점
2025년 6월, ENA 예능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출연한 국화(가명)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화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자신의 SNS에 “투표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는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이 식별될 수 있는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서는 “투표용지는 절대 촬영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누리꾼은 해당 사진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투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화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투표 인증샷이 단순한 SNS 활동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온라인상에서도 “투표용지 촬영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인터넷,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는 선거의 비밀 보장과 공정성, 투표자 본인의 자유 의사 보호를 위한 것으로, 투표용지 촬영이 허용될 경우 매수·협박 등 선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조계는 매 선거마다 투표 인증샷 관련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SNS 게시물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이번 나솔사계 국화 사건은 연예인 등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투표 인증샷의 법적 한계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에 도장을 찍거나, 투표소 입구에서 인증샷을 남기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표된 투표용지 자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 투표소 내에서 기표된 투표용지 촬영 및 SNS 게시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나솔사계 국화는 해당 사진을 올렸다가 고발당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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