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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1월 15일부터 홈택스·손택스 이용 가능
**2026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2025년 귀속 소득 기준)**가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에서 공식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총 45종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기간
- 운영 기간: 2026년 1월 15일 ~ 3월 10일
- 최종 자료 확정 시점: 1월 20일 전후
- 회사 제출 적기: 1월 하순 ~ 2월 중순
초기(1월 15~19일)에는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어,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① 홈택스 PC 이용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 공제 항목별 자료 조회
- PDF 파일 다운로드 또는 출력
② 손택스 모바일 앱 이용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 조회
- 모바일에서도 PDF 저장 가능
회사 제출, 더 간편해진다
- 1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 근로자가 동의하면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 공제 자료를 직접 전송·수령 가능 - 이직자·신입사원은 일괄 제공 동의 여부 필수 확인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한 주요 공제 항목
- 의료비 (병원·약국·안경·보청기 등)
- 교육비 (유치원·학교·대학 등록금)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보험료·연금저축·IRP
- 기부금
- 주택자금 이자
📌 월세, 미취학 아동 학원비, 일부 의료비는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아 별도 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AI 챗봇 도입
→ 공제 요건 안내, 환급액 계산 보조 - 신규 공제 자료 3종 추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 부양가족, 주택 관련 공제 누락 시
→ 추가 신고서 제출 필수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다시 확인
- ✔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여부 점검
- ✔ 누락 항목은 직접 증빙 제출
- ✔ 회사 마감일 전 제출 필수
한 줄 요약
202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되며, 1월 20일 이후 최종 자료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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