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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자녀 의료비, 어머니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시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공제가 **기본공제 요건(나이·소득)**과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왜 가능한가? (핵심 원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 근로자(어머니)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허용됩니다.
즉,
- 자녀가 20세 초과
- 자녀 소득이 100만 원 초과
-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 의료비만큼은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요건 정리 (어머니 기준)
1️⃣ 공제 대상자 범위
-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20세 초과 OK
- 직계존속(부모) → 60세 미만도 OK
- 형제자매 포함 가능
✔️ 의료비는 나이·소득 제한 없음
2️⃣ 지출 주체 (매우 중요)
- ✅ 어머니가 직접 의료비를 지출해야 함
- 카드 결제
-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 ❌ 자녀 본인 명의 카드·계좌로 결제 → 공제 불가
3️⃣ 공제 방식
- 총급여의 3% 초과분
- 초과 금액의 15% 세액공제
예)
- 어머니 총급여 4,000만 원 → 3% = 120만 원
- 자녀 의료비 300만 원 지출
→ (300만 – 120만) × 15% = 27만 원 세액공제
❌ 공제 안 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어머니 연말정산에서 공제 불가입니다.
- ❌ 자녀가 본인 돈으로 의료비를 지출
- ❌ 자녀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
- ❌ 생계를 전혀 같이 하지 않음 + 부양 증빙 불가
🧾 별거 중인 경우는?
자녀가 따로 살고 있어도 다음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 어머니의 생활비 송금 내역
- 통신비·보험료 등 지속적 부양 증거
국세청은 실질적 생계 여부를 봅니다.
💡 홈택스 확인 방법
연말정산 전 미리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
모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의료비 공제 여부 시뮬레이션 가능
✔️ 핵심 요약
- ✅ 20세 이상 자녀 의료비 → 어머니 공제 가능
- ✅ 자녀 소득 100만 원 초과해도 의료비는 OK
- ❗ 어머니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만 가능
- ❌ 자녀 본인 지출분은 어머니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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