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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빠지는 공제 4가지|홈택스 자동 조회 안 되는 항목 총정리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제출하지만, 자동 조회만 믿었다가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 수집이 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대로 누락됩니다.
아래는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아 가장 많이 빠지는 4대 공제 항목과 정확한 처리 방법입니다.
① 의료비 공제 – 안경·렌즈·장애인 보장구
의료비는 대부분 자동 조회되지만,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장애인 보장구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누락될까?
- 안경점·소규모 병원은 전산 연계 미흡
- 장애인 보장구는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판매처 이용
필요한 증빙
- 영수증 원본
- 안경·렌즈의 경우 시력교정 목적 명시 필수
처리 방법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의료비 수동 입력
- 회사에 영수증 직접 제출
※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② 교육비 공제 – 교복·체육복·취학 전 학원
학생 교육비도 자동 조회에서 자주 빠집니다.
누락되는 항목
- 초·중·고 교복·체육복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태권도·미술·음악 등)
누락 사유
- 학원·판매처가 교육비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음
필요한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학원·학교 발급)
처리 방법
-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 가능
③ 월세 세액공제 – 자동 조회 거의 안 됨
월세는 대표적인 수동 공제 항목입니다.
누락 이유
- 현금영수증 미발급
- 공공임대주택 월세는 간소화 미연동
공제 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필수 증빙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이체 내역
공제 효과
-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 연 최대 750만 원 한도
④ 기타 공제 – 난임시술·고향사랑기부
최근 확대된 공제 항목이라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난임시술비
- 개인정보 보호로 자동 조회 제한
- 진단서 + 병원 영수증 필요
- 의료비 공제 중에서도 공제율 30%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 지자체별 시스템 연동 지연
- 기부 영수증 별도 제출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초과분 16.5%
연말정산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 ✔ 1월 20일 이후 홈택스 자료 최종 반영 여부 재확인
- ✔ 자동 조회 안 되는 항목은 수동 입력
- ✔ 회사 제출 마감 전 증빙 서류 직접 제출
- ✔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구제 가능
마무리
연말정산은 “자동 조회 + 수동 점검”이 기본입니다.
특히 의료비(안경), 교육비(교복·학원), 월세, 난임·기부금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환급금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홈택스 자료만 믿지 말고, 위 4가지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 받을 수 있는 환급은 끝까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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