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준 영구 제명’ 확정…국내 활동 불가, 해외는 가능?|판결·KFA 규정 총정리
메타 설명: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황의조. 대한축구협회(KFA)는 ‘준 영구 제명’ 입장을 발표해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록이 불가합니다. 20년 제한 규정, 국가대표 선발 불가, 해외 활동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판결 요약: 상고 포기로 형 확정
황의조는 1·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본인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2022년 촬영행위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 KFA 조치: ‘준 영구 제명’으로 국내 활동 불가
KFA는 9월 22일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 제명’ 상태로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활동이 불가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규정상 추가 징계를 새로 내렸다는 뜻이 아니라, 현행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거 규정: KFA 등록규정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록 불가, 국가대표 선발도 불가로 명시돼 있습니다.
핵심: ‘준 영구 제명’ = 20년간 국내 등록 금지에 해당하는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상태입니다.
3) 해외 활동은 왜 가능한가
현재 황의조는 해외 리그 소속으로, KFA 등록선수가 아니어서 KFA의 추가 ‘징계’ 대상은 아님(등록 선수만 징계 가능). 다만 한국 내 등록은 앞서의 20년 제한 규정에 막혀 불가능합니다. 즉, 해외 클럽 활동은 가능하지만 국내 복귀·등록은 제한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준 영구 제명’과 ‘영구 제명’의 차이는?
A. 법적·규정상 **영구 제명(징계)**을 별도로 의결한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20년 등록 제한이 적용돼 사실상 영구에 준하는 제약이 걸린 상태를 뜻합니다.
Q2. 국가대표팀 복귀 가능성은?
A.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선발 불가입니다.
Q3. 추후 국내 지도자나 심판 활동은?
A. 동일하게 20년간 등록 불가 대상입니다.
5) 한눈에 정리
- 형 확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양측 상고 포기로 확정.
- KFA 입장: ‘준 영구 제명’ 상태 → 국내 선수·지도자·심판 등록 불가, 국가대표 선발 불가(20년 제한).
- 해외 활동: KFA 등록 외 영역이므로 해외 클럽 활동은 가능하나, 국내 복귀 등록은 제한.
이번 조치는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체육계 등록·선발 제한 규정의 실효성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최신 공식 발표와 규정 개정 여부는 KFA 공지와 주요 매체의 후속 보도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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