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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본격화

by 낭만의 베짱이 202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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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본격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법무부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본격화

2025년 9월 14일, 법무부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진행 중이던 상소(항소 및 상고)를 전면 취하 또는 포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3만8천 명 수용, 657명 사망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약 3만8천 명이 강제로 수용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내무부와 부산시가 체결한 위탁계약을 근거로, 노숙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강제 수용되었습니다.

  • 주요 인권침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 피해 규모: 657명 이상의 사망자 발생
  • 사건 성격: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시설이 결탁한 구조적 국가폭력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대표적인 국가 인권유린 사건으로 기록되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수십 년간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법적·사회적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4700여 명 아동 강제 수용

경기도 안산 앞바다 선감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은 1950년대 경기도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약 4700명의 아동을 강제 수용한 시설입니다.

  • 피해 양상: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 사망·실종자: 최소 29명 사망, 다수 실종자 발생
  • 피해자 특징: 결손가정 아동, 길거리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이 사건 역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난 사례로, 오랜 세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되어 왔습니다.


법무부의 상소 취하 결정과 배상 계획

법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총 71건의 사건에 대해 상소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 형제복지원 사건: 49건
  • 선감학원 사건: 22건
  • 피해자 수: 512명(2·3심 진행 중 52건), 135명(1·2심 선고된 19건)

즉, 법무부는 항소와 상고를 모두 포기하고 국가가 우선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 뒤,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피해자 권리 구제의 속도를 높이고, 권위주의 시절 국가폭력을 국가 스스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법적·사회적 의미

2025년 3월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결정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 회복과 사회 통합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가가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피해자 권리 회복의 시작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사건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국가폭력의 상징입니다. 이번 법무부의 상소 포기와 배상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경기도의 배상 분담 협의, 피해자들의 심리·사회적 회복 지원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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