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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표 완벽 정리|2025년 최신 기준·계산 방법·법원 적용 방식
이혼·별거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가장 기본으로 참고하는 표준 지침입니다. 이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대법원 산하)이 매년 발표하며, 2025년 기준표가 현재 최신입니다.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월 양육비의 **권장 범위(최소~최대)**를 제시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정을 반영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
-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근로·사업·금융·임대 등 세전 월소득 합산) - 자녀 연령대에 따라 필요 비용이 달라짐
- 소득 비례 분담이 원칙
(예: 양육자 60% · 비양육자 40%) - 기준표는 출발점이며, 가감 요소를 반영해 확정
즉, 기준표 금액이 곧 ‘확정액’은 아니고, 법원의 재량으로 조정됩니다.
자녀 연령 구분 (2025 기준)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생활비 증가를 반영해 금액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예시
(자녀 1명, 월 양육비 / 단위: 원)
부모 합산 소득0~2세6~8세12~14세15~18세
| 200만 원 | 752,000 | 767,000 | 790,000 | 957,000 |
| 400만 원 | 1,098,000 | 1,140,000 | 1,280,000 | 1,402,000 |
| 600만 원 | 1,401,000 | 1,479,000 | 1,598,000 | 1,794,000 |
| 800만 원 이상 | 1,789,000~ | 1,850,000~ | 1,984,000~ | 2,163,000~ |
표의 금액은 합산 소득 기준 총 양육비이며, 실제 지급액은 분담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실제 법원에서 가감되는 요소
기준표 금액에서 다음 사정들이 증액·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수(다자녀 가정)
- 기존 생활 수준(혼인 중 지출 규모)
- 특수 비용: 의료비, 특수교육비, 사교육비
- 비양육자의 부양 부담(다른 부양가족 존재 등)
증빙이 명확할수록 조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양육비 계산기 활용 방법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현실적인 범위를 파악하세요.
- 이지로(EasyLaw)·마이로우(MyLaw) 양육비 계산기 이용
- 부모 소득·자녀 연령 입력 → 예상 범위 확인
- 협의·조정 단계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미지급·불이행 시 대응
양육비가 정해졌음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가능
(지급 독촉, 법률 지원, 강제집행 연계) - 소송·강제집행 전 변호사 상담 권장
핵심 요약
- 2025년 기준표가 최신
-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연령이 핵심
- 기준표는 기본값, 실제 금액은 사정 반영
- 계산기로 사전 예측 가능
- 미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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