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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서 접수 사진, 재수생도 민증(여권 사진 규격) 사진 사용 가능할까?
수능 원서 접수를 준비하면서 재수생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사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기존에 찍은 민증 사진(여권 사진 규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한 수험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사진 규격, 사용 가능 여부,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수능 원서 접수 사진 규격
-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
- 배경 : 균일하고 단색(흰색)이어야 하며, 배경에 그림자나 무늬가 없어야 함
- 얼굴 크기 : 머리 길이 3.2cm~3.6cm, 정수리부터 턱까지 측정
- 얼굴 방향 : 정면을 바라봐야 하며, 눈, 코, 입과 귀가 잘 보여야 함
- 표정 : 자연스러운 표정, 입은 다물고 눈은 뜬 상태여야 함
- 액세서리 : 모자, 선글라스, 색안경, 머리카락 등 얼굴을 가리는 요소는 피해야 함
- 사진 촬영 시 전자 조작이나 합성 금지
2. 재수생의 사진 사용 규정
- 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만 인정됩니다.
- 재수생이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찍은 사진 또는 6개월 이상 지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새로 촬영해야 합니다.
- 사진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반드시 최신 사진을 제출해야 신분 확인과 부정행위 방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3. 민증 사진(여권 사진 규격) 사용 가능 여부
- 민증용 사진 중 여권 사진 규격(3.5cm x 4.5cm)으로 촬영된 사진은 수능 원서 접수 사진으로 통상 사용 가능합니다.
- 동일 규격과 배경, 얼굴 요건만 충족하면 ‘민증 사진을 여권 사진 규격으로 뽑은 것’을 수능 원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규격은 맞더라도 사진의 상태, 배경 색상, 얼굴 노출 조건이 수능 규정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일부 수험생은 민증 사진과 수능 원서 사진을 별도로 뽑지만, 원칙적으로 기준에 맞으면 동일 사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4. 사진 준비 시 참고사항
- 사진관에서 수능 원서용 사진 혹은 여권/민증용 사진 모두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을 추천하며 촬영 시 배경과 얼굴 규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디지털 사진 파일도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으니, 해상도와 크기, 배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면 편리합니다.
- 일부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수능 접수 시 여분의 사진 지참을 권장합니다.
-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재수생 모두 동일한 사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
재수생이라도 수능 원서 접수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기존 민증 사진(여권 사진 규격)을 최근에 찍었다면 사용 가능하지만, 6개월 이상 된 사진은 재촬영이 필수입니다. 사진 규격과 배경, 얼굴 노출 조건을 잘 맞추면 민증 사진도 수능 접수 사진으로 쓸 수 있으니, 사진관에 미리 수능 원서용 사진임을 알려 정확한 규격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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