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새도약기금’ 출범, 113만 명 빚 탕감·채무조정 지원
2025년 10월 1일, 새정부가 준비한 **배드뱅크 성격의 ‘새도약기금’**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규모 금융 구조조정 프로젝트로, 약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총 16조 4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탕감 또는 장기 분할 상환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으로 더욱 악화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재기를 돕겠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은 명확합니다.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 채무액 5000만 원 이하
- 상환 능력이 중위소득 60% 이하(예: 1인 가구 월 154만 원 이하)
- 또는 사실상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금융회사가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새도약기금이 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지원 방식
지원 방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탕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 채권 소각: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빚 자체를 없애줌
- 채무조정: 원금 일부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 원금 30~80% 감면
- 분할 상환 최대 10년
-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유예 최대 3년
단, 사행성·유흥업 관련 대출, 외국인 채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원과 참여 기관
새도약기금은 총 8400억 원 규모의 초기 출연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 4000억 원
- 금융권: 4400억 원(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15개 금융기관 참여)
이 기금을 바탕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하며, 금융위원회가 정책 전반을 총괄합니다.
성실 상환자를 위한 추가 혜택
기금 운영 측은 단순한 빚 조정에 그치지 않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특례대출 등 추가 금융지원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는 채무 조정 후에도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은 단순히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취약계층의 사회적 신뢰 회복과 재기 기회 부여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장기간 빚 때문에 경제 활동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성실하지만 형편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건전한 금융 질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
- 113만 명 대상: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빚 보유자
- 총 16.4조원 규모 부실채권 정리
- 지원 방식: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대 10년 분할상환
- 별도 신청 불필요, 금융회사가 매각하면 기금에서 심사 후 통지
- 재원: 정부+금융권 출연 8400억 원
‘새도약기금’은 말 그대로 장기 연체로 힘든 서민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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