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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함께 받을 수 있을까?

by 낭만의 베짱이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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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새도약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함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0월 1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시킨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소액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약 113만 명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데, 새도약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관계와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과 조건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 채무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월 154만 원 이하) 또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지원 방식: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상환 유예
  • 제외 대상: 도박·사행성 채무, 유흥 관련 채무, 외국인 채무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도 포함될까?

많은 채무자들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상환 유예나 장기 분할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새도약기금 대상에도 포함될까요?

정답은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 매입 방식
    새도약기금은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직접 정리합니다. 따라서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채권도 금융사가 기금에 매각하면, 자동으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중복 배제 규정 없음
    현재까지 발표된 기준에는 “신복위 채무자는 제외”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금은 취약계층을 최대한 폭넓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추가 감면 가능성
    신복위에서 이미 감면·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새도약기금이 인수하면 원금 감면 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상환 유예 기간도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건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발표하는 지침에 따라 확정됩니다.
  • 모든 채무자가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연체기간·금액·소득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도박, 사행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기금이 채권을 매입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의 매각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결론

정리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무자도 새도약기금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연체 상태이면서 5000만 원 이하 채무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존 채무조정과 별개로 새도약기금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적용 여부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세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 또는 금융위원회·자산관리공사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적으로, 신복위 조정 대상자라 하더라도 새도약기금에서 빚을 더 줄이거나 상환 부담을 줄일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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