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함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10월 1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시킨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소액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정책입니다. 이 기금은 약 113만 명의 연체자를 대상으로 총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데, 새도약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관계와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과 조건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50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기간: 7년 이상 장기 연체
- 채무금액: 5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
- 소득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월 154만 원 이하) 또는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지원 방식: 원금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대 3년 상환 유예
- 제외 대상: 도박·사행성 채무, 유흥 관련 채무, 외국인 채무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도 포함될까?
많은 채무자들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상환 유예나 장기 분할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새도약기금 대상에도 포함될까요?
정답은 포함 가능성이 매우 높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매입 방식
새도약기금은 금융권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직접 정리합니다. 따라서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채권도 금융사가 기금에 매각하면, 자동으로 새도약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배제 규정 없음
현재까지 발표된 기준에는 “신복위 채무자는 제외”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금은 취약계층을 최대한 폭넓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추가 감면 가능성
신복위에서 이미 감면·조정을 받고 있더라도, 새도약기금이 인수하면 원금 감면 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상환 유예 기간도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건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발표하는 지침에 따라 확정됩니다.
- 모든 채무자가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연체기간·금액·소득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도박, 사행성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기금이 채권을 매입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금융회사의 매각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결론
정리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무자도 새도약기금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 연체 상태이면서 5000만 원 이하 채무 조건에 부합한다면, 기존 채무조정과 별개로 새도약기금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적용 여부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세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사 또는 금융위원회·자산관리공사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적으로, 신복위 조정 대상자라 하더라도 새도약기금에서 빚을 더 줄이거나 상환 부담을 줄일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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