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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가능할까? 법적 근거와 절차 총정리

by 낭만의 베짱이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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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가능할까? 법적 근거와 절차 총정리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가능할까? 법적 근거와 절차 총정리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혼을 혼인신고만 빠진 실질적 부부관계로 인정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란 무엇인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이어온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 동거나 연애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실질적 생활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법원은 생활기록, 경제적 공동체 여부, 가족·지인의 증언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 가능한가?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판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 사실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하며,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즉, 불륜 등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위자료 문제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기준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중 형성·유지한 재산과 채무를 포함합니다.

  • 분할 대상: 부부가 협력해 모은 공동재산, 채무 포함
  • 분할 제외: 결혼 전 보유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단,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일부 인정)
  • 기준 시점: 사실혼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

즉, 명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를 따져 분할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사·육아 기여도도 경제적 기여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사실혼에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법률혼 상태에서 제3자와 사실혼을 맺은 중혼적 사실혼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위자료와 부양의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부정행위, 폭력 등으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유사한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청구 절차와 시효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며, 사실혼 입증 자료와 재산 형성·유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결혼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며, 기여 여부와 시점, 채무 포함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는 반드시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 문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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