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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불법으로 개조된 모의총포를 판매한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모의총포 820정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모의총포는 법적 기준치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강한 위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총기와 외형상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개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에어소프트건(일명 BB탄 총)의 총구에 부착된 컬러파트를 제거해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만든 뒤,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된 모의총포는 유리잔이나 음료캔을 쉽게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감정됐으며, 총포화약법 상 모의총포의 성능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위력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모의총포를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 규모와 유통 경로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모의총포는 판매뿐 아니라 소지 자체도 불법이며, 공공장소에서 소지할 경우 형법상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모의총포의 불법 유통과 소지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며,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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