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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숨은 재산 찾기 – 합법적인 전산 조회 방법과 절차, 실전 팁
상속, 재산분쟁, 부양 등 가족 상황에서 부모님의 숨은 재산(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을 합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2025년 기준 법적·실무적 절차를 중심으로 핵심만 안내합니다.
1. 부모님 재산 조회, 누가 할 수 있나?
- 본인 명의 재산은 본인만 직접 온라인·오프라인 조회 가능
- 가족(자녀, 상속인 등)은 다음 요건 충족 시 공식적으로 재산 조회 가능:
- 부모님이 직접 동의·위임한 경우(위임장, 신분증 필요)
-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상속인 자격으로 증빙서류 첨부)
- 법적 분쟁(이혼, 채무소송 등)에서 법원의 재산조회 명령이 있을 때
2. 살아 계신 부모님의 숨은 재산 찾기
(1) 동의·위임장 활용 조회
- 금융 재산:
- 금융감독원 파인(FINE) (https://fine.fss.or.kr)에서 부모님 본인 또는 자녀 위임 시 예금, 보험, 카드, 휴면계좌 등 통합 조회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https://www.payinfo.or.kr)에서 모든 금융계좌/카드 내역 확인
-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각 기관 직접 방문(부모님 신분증, 인감, 위임장 필요)
- 부동산: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이름/주민번호로 전국 부동산 등기부등본(본인 직접 또는 위임장 소지시)
- 온나라부동산포털,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 후 열람 신청 가능
- 자동차/오토바이:
- 차량등록소에서 등록정보 확인(부모님 신분증/위임장)
(2) 미수령 보험/휴면계좌 찾기
-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휴면예금찾아줌(https://sleepmoney.kinfa.or.kr) 등에서 본인 확인 또는 위임서류 첨부하면 미청구, 잠자는 잔고 등 확인 가능
3.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 통합 조회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사망신고 후 상속인 자격(가족관계증명, 상속인 확인서)으로 부모님 명의의 전국 금융계좌, 보험, 부동산, 세금, 차량 등 실시간 통합 조회 신청 가능
- 신청 후 7~10일 이내 기관별 내역 발급/메일/우편 수령
4. 법원 통한 재산 조회(분쟁·소송 상황)
- 이혼, 채무소송 등 가족 간 분쟁이 있으면 법원 ‘재산조회명령’ 신청 가능
- 법원을 통해 금융사, 증권사, 등기소, 국세청 등으로 공식 재산 내역 수신
5. 실전 주의사항
- 불법적으로 타인 재산을 무단 조회하면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처벌 대상
- 부모님 동의/사망 등 ‘법적 근거’가 필수, 가족이라도 증빙서류 미비시 조회 제한
- 미수령자산-휴면계좌 등은 대부분 가족/상속인 직접 신청 가능
- 전문 법률가 상담 시 더욱 안전하게 진행 가능
결론
부모님의 숨은 재산 찾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 혹은 상속인 자격 증빙만 있으면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파인, 계좌정보통합관리, 각종 보험·금융 조회 서비스에서
합법적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족·상속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반드시 정식 절차로 진행하세요.
불법 조회는 금지되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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