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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총정리|월 33만 원·중위소득 65% 확대
2026년부터 한부모가족·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월 33만 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됩니다. 특히 미혼모·부,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를 우선 지원해 연간 약 6만 2천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양육비 부담이 큰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변화로 평가됩니다.
2026년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금액
대상자녀 나이월 지원금소득 기준(2인 가구)
| 일반 한부모 | 만 18세 미만 | 23만 원 | 272만 원 이하 |
| 미혼모·부·조손 | 5세 이하 | 33만 원 | 중위소득 65% 이하 |
| 청년 한부모 | 5세 이하 | 33만 원 + 자립수당 | 확대 적용 |
핵심 포인트: **영유아(5세 이하)**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조손·청년 한부모는 상향된 월 33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요약)
- 대상: 배우자 사망·이혼·실종, 미혼모·부
- 소득: 2인 가구 소득인정액 272만 9,540원 이하
- 차량 기준: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허용
- 기타: 재산·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bokjiro.go.kr)
- 오프라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
신청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 LH 임대주택 1순위(주거 안정)
- 통신비 할인 등 생활요금 감면
- 청년 한부모 자립수당 병행 가능(요건 충족 시)
왜 중요한 변화인가?
이번 개편은 저출생·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원금 인상과 대상 확대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특히 청년 한부모와 영유아 양육 가구에 집중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크게 낮춥니다. 정책 총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합니다.
정리
- 월 33만 원 인상: 미혼모·부·조손·청년 한부모(5세 이하)
- 소득 기준 확대: 중위소득 65% 이하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부가 혜택: LH 임대·통신비 할인
2026년부터는 요건만 맞으면 현금 지원 + 주거·요금 감면까지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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