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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행|임금 깎이지 않고 늦게 출근·일찍 퇴근하는 방법
2026년부터 자녀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새로운 근무제도가 도입됩니다.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 출근 또는 1시간 조기 퇴근을 선택할 수 있어, 등·하교 동행과 돌봄 공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 내용: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10시) 또는 퇴근을 1시간 앞당김
- 임금: 전액 보전(삭감 없음)
-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형태: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 방식
핵심 포인트는 “임금 보전”입니다. 기존 시차출퇴근·단축근무의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육아 정책 TOP 5
정책내용대상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1시간 늦은 출근/조기 퇴근, 임금 보전 | 만 12세↓ 자녀 부모 |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 월 30만 → 40만 원 | 중소기업 사업주 |
| 업무분담 지원금 인상 | 연 100만 → 150만 원 |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
| 출산휴가 급여 상한 인상 | 월 220만 원 | 출산 전후 부모 |
|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 15% 공제 (연 100만 원 사용 시 15만 원 환급) | 초등 1~9학년 |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
근로자 신청 절차
- 회사 인사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시 출근 또는 조기 퇴근)’ 신청
- 회사 승인 후 근무형태 변경
- 고용24 앱/웹에 동시 등록(행정 처리 간소화)
사업주 혜택
-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활용 시 월 40만 원 지원
- 업무 공백을 메운 동료에게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 맞벌이 부부도 동시에 쓸 수 있나요?
A. 네. 각각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Q. 재택근무와 병행할 수 있나요?
A. 회사 내규에 따라 가능하며, 제도 자체는 병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Q. 기간 제한이 있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범위 내에서 자녀 연령 요건 충족 시 활용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 자녀 연령 요건(만 12세↓) 확인
- ✔ 임금 보전 적용 여부 인사팀 확인
- ✔ 회사 근무형태 변경 규정(시차출퇴근/단축) 확인
- ✔ 고용24 등록으로 행정 누락 방지
마무리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돌봄 시간은 늘리고, 소득은 지키는” 제도입니다. 특히 초등 고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돼 등·하교 동행과 방과후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해당된다면 지금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고, 고용24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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