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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농기계)도 압류·경매 가능한가요?
채무자 소유 농기계 강제집행 가능 여부 총정리
채무자가 소유한 트랙터(농기계)는 원칙적으로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합니다.
농지 소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트랙터 자체가 고가의 유체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농기계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건과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트랙터도 압류·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또는 ‘자동차·건설기계’로 분류
- 채무자 명의의 등록 기계일 경우, 압류 및 법원 경매 가능
- 농지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기계 소유 여부가 핵심
🧾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 절차 요약
-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보 (승소 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
-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 트랙터의 위치·기종·채무자 인적사항 등 기재
- 집행관 현장 방문 → 압류 표지 부착
- 감정 평가 후 경매 절차 진행
- 매각대금 배당 → 채권자에게 지급
⚠️ 주의해야 할 점
- 트랙터가 채무자 명의여야 압류 가능
- **제3자 명의(배우자 등)**인 경우, 실소유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트랙터 1대로만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1억 원 상당 고가 장비는 일반적으로 압류 대상이 됩니다
🔍 실무 팁
구분가능 여부
| 채무자 명의 트랙터 | ✅ 압류·경매 가능 |
| 제3자 명의(부인 등) | ⚠️ 소유권 확인 필요 |
| 농지 소유 없음 | ✅ 문제 없음 |
| 임대한 농지 사용 중 | ✅ 영향 없음 |
| 트랙터 1대만 보유 | ⚠️ 생계장비로 제한될 수도 있음 |
✔️ 결론
트랙터가 채무자 명의일 경우,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합니다.
실소유가 명확하고, 생계유지 수단으로 단 1대만 사용 중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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