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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형 채무조정이란?|2026년 원금 한도 5,000만 원 확대 핵심 정리
청산형 채무조정은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거친 뒤, 남은 채무의 일부만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적용 한도가 원금 1,500만 원 → 5,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연 2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 핵심 한눈에
- 감면 구조:
-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 최대 90% 감면
- 남은 **원금 10% 중 절반(= 원금 5%)**을 3년 이상 상환
-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 전액 탕감
- 2026년 변경: 적용 원금 한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
대상 및 조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70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미성년자 상속 채무자
절차
- 개인회생·파산 신청
- 원금 최대 90% 감면
- 잔여 채무(원금 10%) 중 절반(원금 5%)을 3년 이상 상환
- 성실 상환 완료 시 나머지 채무 전액 탕감
2026년 확대 포인트
- 한도 상향: 1,500만 원 → 5,000만 원
- 지원 규모: 연 2만 명
- 운영 정비: 금융사 협약 개정 1월 중 완료 예정
논란과 정부 입장
- 비판: “원금의 5%만 갚아도 탕감 → 도덕적 해이·역차별”
- 정부 입장: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 발언을 통해
“성실 상환을 전제로 한 회복 제도로, 도덕적 해이와는 다르다”고 설명
상담·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필수
- 📞 1600-5500
- 개인 상황(연령·수급 여부·장애 등)과 채무 내역에 따라 적용 여부 판단
꼭 알아둘 점
- 자동 적용 아님: 반드시 상담·심사 필요
- 성실 상환 요건 엄격: 3년 이상 상환 이행 필수
- 본인 상황별 대안 비교: 일반 채무조정·개인회생과 유불리 비교 권장
핵심 요약
- 📌 취약계층 전용 채무조정
- 📌 원금 90% 감면 후, 원금 5%만 3년 상환
- 📌 2026년 한도 5,000만 원 확대
- 📌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 전액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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