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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연료비 사용 방법과 명의 관련 유의사항

by 낭만의 베짱이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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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통신비·연료비 사용 방법과 명의 관련 유의사항

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개요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디지털 포인트 지원 사업입니다.
  • 이 포인트는 카드 자동 차감 방식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그리고 최근 확대된 통신비(휴대폰, 인터넷)와 차량 연료비(휘발유, 경유, LPG, 수소 등)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 및 소상공인24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5년 11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2. 연료비 사용 시 차량 명의 관련 기본 원칙

  • 연료비(주유비, LPG충전비 등)는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연료비에 한해 크레딧 사용이 허용됩니다.
  • 다만, 차량 명의가 개인사업자 명의가 아닌 경우라도 크레딧 사용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차량”인지, 그리고 “등록한 신용·체크·선불카드를 해당 차량의 주유소 결제에 사용”하여 사업용 지출 증빙이 가능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3. 본인 명의 차량과 크레딧 사용

  • 본인 명의로 된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크레딧 카드를 주유소에서 사용하여 연료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카드가 사업자 정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 차감 방식으로 크레딧이 우선 차감됩니다.
  • 주유소에서는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증빙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 편입니다.

4. 사업자 명의 아닌 차량일 경우 고려사항

  • 만약 차량이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용 차량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크레딧 사용이 일부 가능할 수 있으나 다음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차량이 사업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 혹은 차 사용 내역 증빙 가능)
    • 주유소 결제 시 등록된 사업자 카드로 결제 기록이 남는지
    • 추후 세무확인 시 사업용 차량과 연료비 지출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약 차량 명의와 카드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사용처 확인이 어렵거나, 사업용 차량이 아니라면 사용 제한 가능성이 큽니다.

5. 주유소 사용 시 실무 사용법

  • 크레딧 신청 후 등록된 카드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카드는 자동으로 크레딧 잔액에서 선차감됩니다.
  • 일부 주유소에서 사용 전 카드사에 크레딧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결제 2~3일 전에 전화해서 크레딧 활성화를 점검해야 원활한 차감이 가능합니다.
  • 주유소뿐 아니라 LPG 충전소 등 차량 연료비가 발생하는 곳에서도 사업용 차량 연료비 결제 시 동일하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통신비와 연료비 지원 확대 취지 및 앞으로의 변화

  • 2025년 8월 11일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공식 확대되어,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외에 고정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정책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와 카드사 안내를 항상 최신 상태로 확인해야 하며, 정책 개편이 있을 시 알림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표

구분내용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신청 가능
사용 가능 비용 전기, 수도, 가스, 4대 보험료, 통신비(휴대폰·인터넷), 차량 연료비(사업용 차량 연료비 한정)
차량 명의 일반적으로 사업자 명의 차량 권장, 다만 실사용 사업용 차량이면 일부 허용 가능; 명의 일치 필요성 확인 필수
카드 등록 신청한 카드로 주유소·통신비 결제 시 크레딧 자동 차감
주유소 사용 주의점 사전 카드사 크레딧 확인 및 결제 정상처리 확인 권장
정책 시행일 및 신청 기간 2025년 8월 11일 시행, 2025년 11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결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통신비 및 차량 연료비 사용은 사업자 등록된 카드로 사업용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차량 명의가 개인사업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용 차량이라면 사용 가능성이 있으나, 세무 증빙과 정책 규정을 잘 확인하셔야 하며, 본인 명의 차량과 사업자 카드 등록 시 사용이 가장 원활합니다. 주유소 결제 시는 크레딧 카드로 자동 결제되고, 사전 카드사 확인이 권장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담경감 크레딧 공식 홈페이지(credit.sbiz24.kr),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그리고 카드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담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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