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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성희롱 유튜버 상대로 2,900만 원 승소…법원이 인격권 침해 인정"
뉴진스, 성희롱 유튜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그룹 뉴진스가 자신들을 성적으로 희롱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2025년 6월, **서울서부지법 민사 13단독(재판장 이아영)**은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해인)가 유튜버 신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재판부는
- 민지, 하니, 다니엘 : 각각 500만 원
- 해린, 해인 : 각각 700만 원
총 2,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씨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2025년 7월 22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신씨는 2024년 4~5월 동안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 뉴진스 무대 영상을 성적으로 왜곡
- 총 20여 개의 성희롱성 영상 제작
- ‘Cookie’를 ‘굵기’로, ‘밝게 인사한다’를 성기를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변형
- 미성년자인 멤버들에게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 주고 싶다” 등 부적절 발언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어도어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 연예인의 인격권 보호를 법원이 인정한 대표 사례
- 온라인 성희롱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 대응
- 향후 유사 사건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례
로 평가됩니다.
뉴진스와 소속사 분쟁 상황
한편, 뉴진스는 현재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도 진행 중입니다.
- 법원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한
- 이로 인해 그룹 활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
- 본안 소송 조정 기일은 2025년 8월 14일 예정
결론
뉴진스는 이번 승소를 통해 자신들의 명예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연예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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