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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탕감, 어떤 조건에서 세금이 없어질 수 있을까?

by 낭만의 베짱이 202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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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채무 탕감, 어떤 조건에서 세금이 없어질 수 있을까?

국세 채무 탕감, 어떤 조건에서 세금이 없어질 수 있을까?

국세 채무 탕감이란, 소득이 없거나 납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체납된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원칙적으로 끝까지 징수되지만, 현실적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또는 징수권 소멸제도를 통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폐업한 영세사업자, 저소득 무재산자 등을 중심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체납세금을 정리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 국세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대표 제도

✅ (1) 국세 징수권 소멸제도 (납부의무 소멸제도)

  • 대상: 체납 세금이 있지만,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건: 체납액 3천만 원 이하, 폐업 또는 실직 상태, 총수입 15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방식: 관할 세무서에 납부의무 소멸 신청압류 해제 및 체납 세금 면제 가능

💡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세금 체납을 정리하고,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 (2) 국세 소멸시효 제도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는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 5억 원 이하: 5년 경과 시 소멸
  • 5억 원 초과: 10년 경과 시 소멸

단,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 압류, 독촉장 발송, 체납자 재산 발견 시 → 시효는 다시 시작
  •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이 확인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주의 필요

2. 2025년 이후 추진되는 세금 탕감 정책

국세청은 2025년부터 저소득·무재산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국세 채무 감면 정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대상 조건:
    •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 체납 기간 1~5년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전무한 사람
  • 시행 시점: 2026년까지 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거쳐 본격 적용 예정

이 정책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장기 실직자, 질병 치료 중인 사람 등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조치입니다.


3. 자연재해·질병 등 특별 사유는?

만약 질병·자연재해·사망·장기투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다음 절차로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 병원 진단서, 소득 증명 등 제출
  •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징수유예 또는 체납 유예 판단

단, 이것은 일시적인 유예 조치일 수 있고, 궁극적인 탕감은 따로 심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4.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감면되나?

많은 분들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세금도 탕감되나요?”

대답은 부분 가능입니다.

  • 일부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액은 조정 가능
  • 하지만 대부분의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관련 세금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되어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세금은 여전히 갚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한 별도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5. 국세 채무 탕감을 받기 위한 실전 팁

  •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해 “체납액 소멸 신청” 또는 “징수유예 신청” 문의
  • 최근 1년간 소득·재산이 없었다면, 관련 증빙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통장 내역 등) 준비
  • 세무사 무료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콜센터(126) 활용
  • 2025~2026 정책 시행에 앞서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우선 고려 대상

✅ 결론: 세금도 ‘탕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엄격하고 자동이 아닌 신청제입니다.
폐업한 영세사업자, 장기 실직자, 무재산자는 특히 유리
✔ 소멸시효 5년 또는 10년 경과 시 자동 면제 가능 (중단 사유 없을 때만)
✔ 개인회생으로는 대부분의 국세 탕감은 어렵고, 세무서 직접 신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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