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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안내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기본 조건
-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 현재 파산, 면책 등 다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은 자
2. 채무 금액 기준
-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무담보와 담보 채무를 합산해 총 15억 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소득 및 상환 능력
-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절차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의 종류
- 신용카드 대금, 금융권 대출, 사채, 세금 체납 등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 단, 벌금, 과태료, 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 조정
- 법원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해 변제 계획 승인
- 승인된 변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통상 3~5년) 상환
6. 기타 유의사항
- 개인회생은 채무를 전액 탕감하는 제도는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신청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채무조정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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