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르면 가산세 폭탄!”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총정리 (10만 원 이상 필수)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기념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돼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도 음식점, 병원, 학원 등 다수 업종이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관광·레저·체험형 업종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핵심 포인트
- 기준 금액: 건당 10만 원 이상
- 발급 방식: 고객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 발급
-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20% 가산세
2026년 새로 추가된 의무발행 업종
아래 4개 업종은 2026년부터 신규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념품·관광 소매업 | 관광지 기념품, 조화, 민예품 판매점 |
| 사진 처리업 | 사진 현상·인화·확대 서비스 |
| 낚시장 운영업 | 실내 낚시터, 체험형 낚시장 |
| 수상오락 서비스업 | 레저보트 정박시설, 수상 체험 서비스 |
관광지 인근 상점이나 체험형 레저시설을 운영 중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 얼마나 무거울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현금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만 10만 원이 추가됩니다. 반복 적발 시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리스크가 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의무도 확인하세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이 필수입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 개시 후 60일 이내
- 법인사업자: 사업 개시 후 3개월 이내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이미 국세청 안내문이 순차 발송 중이므로, 안내를 받았다면 즉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 > 가산세·가맹점 의무 조회 메뉴 선택
- 업종 코드 기준으로 의무발행 대상 여부 확인
또는 **국번 없이 126번(국세청 상담센터)**으로 문의하면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POS·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설정
- 현금 결제 시 휴대폰 번호·사업자번호 입력 안내
- 직원에게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발급 교육
- 월별 발급 내역 홈택스에서 정기 점검
정리하면
2026년부터는 “몰랐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 추가된 4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미이행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관광·체험·레저 업종 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와 가맹점 등록 상태를 확인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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